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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00:31
오토바이와 택시사고
조회 수 24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동치굿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5월중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남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택시가 1차선에 서있고 제가 옆에 갓길로 주행중 손님이 문을 여는 바람에 충돌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크게 다치지 않고 손목과 발목 허리에 조금씩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다 합의를 본상태인데요 문제는 제 뒤에 타고있던 동승자입니다 다리를 많이 다쳐서 멍도 심하게 들고 문제는 다리 뒤쪽에 흉터가 길게 생겼는데요 여자라서 더 문제입니다.. 다리는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흉터는 피부과 성형외과에 물어보니 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과실은 저 3 택시가 7 나왔습니다 여자라서 꼭 해야될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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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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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한 경우 피해자가 누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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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터의 범위가 크다면 방법은 소송을 통한 판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부분은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원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다른 방법은 자동차보험 접수가 가능한 대학병원에서 흉터치료를 받고 합의하는 방법이
있는데 향후 합의금의 범위는 다소 적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