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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08:38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
조회 수 27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김경수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97-9705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공기업 재직자 / 연봉 5000 |
사고일시 | 2016-06-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남대구 IC 진입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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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과실비율 6:4 , 동승자에 대인보상 65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운전자 경미한 타박상 (목/ 우측무릅) 동승자 손가락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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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해당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지난 6월 6일 연휴가 끝나가는 오후, 고향인 대구에서 근무지(포항) 으로 향하던 중 붙임 화면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6:4의 과실비율을 제시하여, 도무지 수긍할 수 없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우선 구한 후, 민사 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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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액의 범위가 크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기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한 판단은 가입한 보험회사 측에 금융감도권 과시분쟁조정 신청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