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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20:21

렌트카 3중추돌 사고

조회 수 42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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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7-01-25
연락처 010-4809-44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040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통영에서 김해로 남해고속도로로 운행중
진성IC를 얼마 남겨두지않는곳에서
제차가 사고를 냈스빈다
제가 뒤에서 박음으로써,,두대의 차량이 충격으로 연달아 사고가 나버린것입니다
참고로 제차는 한달간 장기임대한 렌트카이며
고속도로에서,,앞차의 급정거로 급정지했지만,,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렌트카의 파손에 대한,,수리비는 저의 책임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른 차량의 파손이나,,병원비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바로 렌트카에 전화를해서,,대인 대물 보험사 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보험처리비용 25만원이 접부비라는 먼가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보험처리되어 다른사람들의,,차량파손이나,,입원치료를 처리한다지만
이부분에 체가 렌트카에 배상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꼭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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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20 20:26

    계약당시 계약서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관 내용대로

    처리 받으시면 될 사항 입니다. 약관은 계약서의 내용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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