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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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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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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6.28 00:44

합의금문의합니다

조회 수 27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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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창학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4-66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200만원)
사고일시 2015-01-08 년 시경
사고지역 종로2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슬관절복합골절,전방후방십자인대고정술12주 우측다리통증증후군1군
17개월째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6000만원에합의하자고합니다.
얼마에합의를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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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28 0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상 고착된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은 상이하게 됩니다.


    십자인대 동요에 따른 장해평가가 필요하며, 골절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여 전화를 드렸으나 부재중으로 보다 자세한 사안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어
    의뢰실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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