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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01:50

11대 중과실 사고

조회 수 29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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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희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458-98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활체육회 지도자(약2500만원)
사고일시 2016-06-24 오전 0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절박유산 외
- 진단서 발급 전
- 수술 무
- 입원안함
- 해당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 미진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6월24일 오전 09시경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왕복 4차선 도로)에서 연수체육공원방향으로 우회전을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차량(올란도)를 택시가 신호위반 및 중앙선침범으로 정면충돌(정면 및 우측휀다 일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사거리 우회전 대기차량은 1열 1톤 화물차, 2열 올란도(2015년1월등록) 였으며 신호위반을 한 택시가 트럭 후면부를 살짝 치고난 후 올란도 차량과 정면충돌 후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올란도 운전자는 임신 19주의 임산부였으며, 사고직후 경찰 출동하여 택시차량 과실 100%로 판단해 주었고, 피해차량 임산부는 지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으며, 이때 태아의 문제는 없는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그후 사고 차량은 레카 차량에 의해 공업사로 이전(피해자가 요청한 공업사 아님)하여 수리가 진행되었고, 피해자인 임산부는 복통과 두통, 어지럼증으로 인한 구토증상으로 집근터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산부인과 및 척추센터 진료를 받았으나 척추센터는 일단 안정을 취하고 보름정도 후 통증이 지속될 시 MRI촬영을 권고 했습니다. 그후 산부인과에서 태반 이상소견으로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검사 받아볼것을 권고하여 6월 27일 기존에 다니던 산부인과를 방문하였는데 태반 혈종으로 인한 절박유산(O200)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질문
1. 차량은 수리견적가 220~240만원 정도로 자세한건 수리를 해봐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액(격락손해)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 피해자는 쉐보레지정 공업사를 요청해서 레카직원이 승인했음에도 확인해보니 쉐보레 공식 공업사가 아닌데, 차량 수리 출고 후 수리내역서 첨부하여 공식 공업사 방문 후 수리여부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시 재수리가 가능한지요....
3. 피해자가 임산부이다보니 산부인과 외에는 다른과에서 별도로 검사하는걸 꺼려 하는데 출산 전, 또는 출산 후  엑스레이 또는 MRI상 이상소견 있을시 보상 여부
4. 11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데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서에 통보 또는 신고해 줘야 하는지 여부등 이렇게 사고를 당한게 처음이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와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등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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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28 02:3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약관상 보상규정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2. 이상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3. 사고로 인하여 유산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4.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시고 다만 사고당시 태아에 검사상 문제 없었다면 그 이후 유산에 대해서
    사고 인과관계 입증여부가 쉽지는 않아보이나 의학적 근거에 의한 의미있는 주치의 소견이 있다면
    소송 제기하여 배상청구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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