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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12:36

합의후 통증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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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6년 6월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릎염좌 진단후 입원치료를 안하고 통원치료만 하다가 일주일만에 합의했습니다. 합의후 2일만에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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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28 19:16

    의사로부터 교통삭 인과관계 있어 치료 필요 하다는 소견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기존 합의금 전액 돌려주고 추가 지불보증 받아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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