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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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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은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근로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 2000만원에 합의 하자고 함.합의 안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 가해자는 30시간 뒤 자수(음주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증거없음)
상시 유턴구간에서 유턴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 자전거를 반대차선에서 직진중인 가해차량이 충돌

 

야간 황색 점멸신호 였고 사고 당시에 목격자 또한 없으며 가해차량의 블랙박스는 가해자가 사고 두달 전 블랙박스 칩이 분실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뺑소니 여부와 상관없이 자전거를 탄 피해자가 유턴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50~60%까지 나올수 있다고 하였는데 얼마전 피해자 과실이 30%로 해서 자신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아 왔다며 90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사고난 자리가 야간 황색 점멸인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턴한 아버지(피해자)의 과실이 크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과실 30%로 책정했을때 9000만원이라는 보험금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 아버지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았는데 그게 과실에 들어 갈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아버지가 사고나셨을때 사고가나고 36m 가량 떨어진곳에 아버지가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차량의 조수석 유리장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어 있어 저희 입장에서는 가해자 과속을 한게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도 없고 자세한 cctv 또한 없어 자세히 알수 없다고 경찰에서 그랬습니다.만약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과속으로 주장하거나 과속을 증명할수 있는 방법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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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30 02:0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럽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 사건에 있어 기본적인 과실 판단에 대한 의견 드리면
    유턴한 자전거측이 가해차량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자의 중과실(과속,음주)등이 있다면 10~20% 정도의 과실 조정이 가능 하며

    본 사건 냉정하게 본다면 자전거측의  과실은 60% 전후의 정도로 사료되며
    이러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5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만약 30%의 과실 이라면 약 1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9천만원 이라면 본 사건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 본 사건 소송시 가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을 최대한
    줄인다면 50% 정도의 범위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과속여부는 경찰측에 요청하여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조사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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