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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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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30 02:06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럽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보 사건에 있어 기본적인 과실 판단에 대한 의견 드리면
유턴한 자전거측이 가해차량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자의 중과실(과속,음주)등이 있다면 10~20% 정도의 과실 조정이 가능 하며

본 사건 냉정하게 본다면 자전거측의  과실은 60% 전후의 정도로 사료되며
이러할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8500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만약 30%의 과실 이라면 약 1억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보험회사 제시금액이 9천만원 이라면 본 사건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 본 사건 소송시 가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을 최대한
줄인다면 50% 정도의 범위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과속여부는 경찰측에 요청하여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조사를 요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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