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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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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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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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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501-08-01
연락처 010-7125-27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사/25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당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오후 늦은 시간이라 일단 서로 블랙박스 영상 교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저는 차선 변경 의도가 없었는데 제가 차선을 침범했다고 하시더군요.

실제 영상을 봐도 제 차가 들어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저(앞 선 베르나 차량)의 과실이 100%가 되는 건가요?

사실 운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초보라 이런 경우는 많이 당황스럽네요.

피해는 제 차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상대 차량은 사이드 미러에 기스가 났습니다.

첨부한 파일은 상대방 차주께서 보내주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미한 사안이긴 하지만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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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30 19:11


    귀하의 과실은 80%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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