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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19:36

쇄골골절

조회 수 39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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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주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65-87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형틀목수 일16만
사고일시 2016-05-30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골절
6주진단
수술 무 입원 무
의사가 보존적치료 판단
주1회 통원 X-Ray 추적관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전용도로로 자전거 퇴근중 자전거 전용도로 걸쳐 들어가는 주자창에 차가 갑자기 진입하였고 급정지 하였으나
앞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몸이 날라 차량 우측 앞바퀴 휀다에 충돌
당시바로 경찰신고는 않함
병원가서 진찰중이었는데 지인이 신고했다연락옴 (사고당시 연락받고온 지인이 운전자와 얘기중 술냄새가 나고 처음과 말이 다르다는식이여서 신고했다함. 경찰이 운전자 찾아갔을때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고 사고후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함...음주운전여부 확인어려움)

6월 3일 10일 17일 24일 통원
6월 29일 보험사연락와서 만나서 얘기하자하여 만남
자신이 보기에 통원도 텀이 있고 통원하는게 엑스레이 찍는거 뿐이고 얼마 들지도 않고 등등 금액이 얼마 안된다며 지금 합의 하는게 좋고 후유장애 같은건 합의 후에도 진단서만 받아오면 보상이 된다고 말함 나중에 합의하면 금액이 준다고 지금하는게 좋다는식으로 말함
그래서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확실히 말을 안하고 입원했을경우 어느정도되는게 저는 통원이라 그게 안된다 그런데 어느정도해서 맞춰준다는식으로 말함 제가 금액 말하기를 바라는거 같음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하고 말음

진단서 내용은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기 진잔하에 수상일로 부터 약 6주간 안전가료 요함.
단 합병증 및 미 발견증이 있을 경우 추후 재평가 요함.
보존적 치료 예정이며 X-ray 추적 관찰중

제가 너무 몰라서 질문드려요

- 보험사 말대로 차후 완치 판정이후 합의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지요?
- 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통 합의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 보험사와 운전자 따로 따로 합의보는건가요?
- 합의 시기. 지금하는게 나은지 완치판정후 하는게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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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30 20:12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조기합의라 합의금이 적이질 수는 있습니다.


    후유장해 없다고 가정한다면 3백만 원 정도로 사료되며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에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약 6개월 후 후유장해 판단하여 합의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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