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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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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3 02:50

제품파열로인한 화상

조회 수 2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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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인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월
사고일시 2009.9.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과 복부에 화상 5% (2도심재)로 6개월후 성형치료에 대한 추정서로 약 1000만원정도 나옴.
초기 치료비는 30만원정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조사측에서 100% 인정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유리약탕기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현재 보험사측 손해사정사와 진행중인데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제아내로 직장생활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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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3 02:54

    보험사 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으로 했을때 흉터가 심하다면 위자료에서 500만원 전후의 금액을

    인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권이며 직권사항 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대인 피해보상 상담만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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