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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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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용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05-09
연락처 010-9221-4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쇼핑몰 월 300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대림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확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7번 골절
어깨 염좌
3~3군데 찰과상
전치 4주
10일가량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일단 사고로 인해 이러한 글을 올리게되어 무척 유감입니다.

 

더욱 안전운행을 하였다하면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였을텐데 죄송합니다.

 

일단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사진첨부에나오는 골목길에서 차량이 나와 (차량은 2차선에 불법정차 차량이 있어 1차로로 들어가던 중이였다 주장 사진에 있는 정차되어있는 차량인지는 확인불가상태) 저는 1차로로 직진 중이였으며, 골목길에서 나온 아반떼 차량이 급차선변경하며, 불법유턴을 시도해 동승자와 타고있던 원동기는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진보다 차량이 더 중앙선침범해 반대편차선으로 나와있던 상황이였으나 사진도 찍기전에 뒤로 좀 뺀 상태이며, 사고조사 보험쪽에선 그 부분은 상관없다 하였습니다.

직진중인 원동기를 차량이 사각지대에서 못보고 불법유턴을 한것으로 예상이되어,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골목길에서 나와 사고가 난지점까지 10m가량임으로 급차선변경 불법유턴으로 인해 가해차량으로 보고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예상생각됩니다. 차량& 원동기 블랙박스 없습니다.

차량대물쪽에서는 8대 2로 하자 연락이 왔습니다만 거절했습니다.

제가 개인임으로 싸우기 그러니 15%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라하여,  8.5대 1.5 라는 쩜오 계산은 처음듣는다고 인정할수 없다 했습니다.

과실상계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오후 연락이 왔었으나 현재 금요일 오후까지 대물담당자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제 원동기가 보험이 만기되어 미보험 상태입니다.

미보험상태는 과실과 상관없이 사고접수가되면 벌금내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불쾌한 사진이실수 있고 말주변이 없는 글귀를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처리대안 과실비율에 대해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입원중이며 10일가량 되었습니다. 전치 4주 늑골 7번 실금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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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03 23:16

    사진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오토바이는 2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였을때 10%~15%과실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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