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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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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창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8
연락처 010-4121-88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
사고일시 2016-06-02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남도 공주 인근 36번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충남 공주지역 농촌에서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36번 4차선 국도 및 2차선 도로 교차)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60세 남자, 헬멧 미착용)가 16년 6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4차선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까지 무단횡단후 중앙분리대에서 대기하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좌회전하던중에서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에 부딛쳐서 중상을 입은 사례 입니다. 가해자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그 차량에는 경찰3명이 교대근무중에 퇴근 중이었으며 나중에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수배하여 그차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을 확보했는데 거기 보면 파란불 상태에서 삼거리에서 직진하던중 오토바이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두부손상, 갈비뼈 8개 파손, 다리골절 등의 상태이며 식물인간 상태가 우려되는 상태입니다. 당시 삼거리 다른 방향에서 대기중이이던 목격자는 확보한 상태이며 이분은 이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직접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황은 가해자가 사고후 자기차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돌보지않고 있어서 목격자가 왜 피해자를 돌보지 않냐고 지적하면서 목격자가 직접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은 과속으로 추정되고 음주운전도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여부는 100%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도 과실비율이 존재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치료/개호비용과 향후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소득보상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리며 현재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도 같이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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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04 00:27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가해차량 면책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차량의 과속이나 음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입증된다면 10% 전후의 과실이 책정될 수도 있으며 이때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이 가능하나 그 외의 보상은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위자료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배상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상대방 면책 주장하게되면 10원의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기에 가해차량 과실 입증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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