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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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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02:24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3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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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9
연락처 010-9779-15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로 2008년 7월부터 근무
사고일시 2015년 12월 14일 18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속초시 세무서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 진단은 2주였으나 3개월 후인 2016년 3월 7일 흉추12번 골절로 확인되어 2016년 3월 14일 천추에서 골이식하여 핀 8개로 고정하는 수술과 그 부위의 어떤 부분이 제거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입원은 약 1개월 15일 정도며 병가는 약 2개월 정도고 수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고 고민 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무과실이라고 하며 개인 합의는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아직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먼저 제출 후 사측 제시금을 확인 후에 사건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될까요?
2. 일전에 추진 중이었던 장기요양법이 가결되어 정체되고 있던 호봉이 활성화 될 예정이며 일부는 올 7월부터 변화가 있을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런지요?
3. 처음 진단은 2주였고 후에 이렇게 수술을 하였을 때의 형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4. 수술시 같은 입원실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저와 비슷한 수술을 하셨었는데 염증과 나사풀림으로 심한통증에 제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시라는 말씀을 하시며 참고하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할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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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09 04:07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동의를 해야만
    합의금 산출이 이루어짐이 관행입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동의열람 없이도 협상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인과관계 100%이며 골다공증 등 기왕력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률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에 준하지 않다면 호봉의 승급 인정부분은 어렵다
    사료되며 현재 무직자 인정소득이 월 약 2백7만5천원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화정 진단서 제출하면 경찰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히 처리 되지 않으면 별도의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고정술 후 지극히 정상적인 수술과 수술이후 외상이 없다면 염려하시는 추가상병 우려는 거의 없음이
    일반적이며 반대급부의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노임 적용하고 사괴기여도 100%이며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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