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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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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6.09 04:07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록 동의를 해야만
합의금 산출이 이루어짐이 관행입니다만 법률사무소에서는 그런 동의열람 없이도 협상함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고인과관계 100%이며 골다공증 등 기왕력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대비 법률상손해배상금(소송)기준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만 해도 보험회사 기준대비 10배 이상 차이납니다.

실제 소득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률적인지는 모르겠으나 공무원에 준하지 않다면 호봉의 승급 인정부분은 어렵다
사료되며 현재 무직자 인정소득이 월 약 2백7만5천원인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화정 진단서 제출하면 경찰에서 재검토 할 것으로 보여지며
원활히 처리 되지 않으면 별도의 고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척추고정술 후 지극히 정상적인 수술과 수술이후 외상이 없다면 염려하시는 추가상병 우려는 거의 없음이
일반적이며 반대급부의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노임 적용하고 사괴기여도 100%이며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8천만원 전후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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