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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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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상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801-032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관리소장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4대6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 (같은삼성) 에선 제가4 상대방 6으로 마무리 할려고하고
상대방은  가해자로 된걸 인정못하고
저는 선진입인데  3대7까지 보는데 4대6이라

같은크기의 신호등 없는교차로에서
제차 (검은색sm6) 조수석문짝을 상대방차량이 정면으로 추돌.
영사이나 사진 보시면 저는 지나갈때까지 상대방차량도 안보였고
정지선에서 거의 빠져나오는상황이고
상대방은 정지선에 거의물려있고  사고 크기로보아 과속한듯 하고
직진인지 우회전인지도 불분명합니다.(불박영상은 없다고 함)
서로 정지선위반.

이상황에서 제가 3대7로 보고 소송까지 진행 해도 될런지와
소송비며 시간 따져서 해봐야 별 이득이 없을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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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09 22:04

    대인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 과실만 따지기 위해 소송을 하기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측에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요청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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