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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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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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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대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300-6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역(소령) / 약 7,000만원
사고일시 '16.6.4(토) 130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무렌트 조건)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본인/배우자 100만원, 자녀2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6.4(화) 1500시경 본인, 배우자, 자녀 2명 정형외과 입원
- 2주 진단
- 입원기간 : 5일
- 조수석에 있던 와이프가 충격이 커서 현재까지 허리통증 호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ㅇ '16.6.4(토) 1300시경 광명대교 교차로(사거리)에 사고발생 (그랜드카니발/본인, 매그너스/상대방) ㅇ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직진도로 진입중 차선을 무시 하고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매그너스 차량이 우리 차량의 조수석 앞뒷부분에 충돌함. - 상대방 차량 100% 과실 판단함. - 사고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X70ocLWlwfM ㅇ 상대방 차량의 불법차선 변경 및 불법유턴 시도(잠정)로 인한 접촉사고 발생으로 상대측 보험사(악사)에서 8대 2로 종결하자고 제의 ㅇ 우리측 20% 과실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없이 8:2로 과실상계 하자고 제안 ㅇ 이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렌트없이 9대 1로 종결하자는 재권고 ㅇ 양측 보험사는 피보험사(고객)의 의견을 무시하고 보험사간 나눠먹기식으로 고객에게 합의 종용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교차로 좌회선 진입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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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10 22:5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가입한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통한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음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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