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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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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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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5 05:59

교통사고 합의시

조회 수 30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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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2
연락처 010-6866-83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하고 월350~400
사고일시 2016-05-25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쪽보험회사에서 상대편과실로 7:3이될거같다고 말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쇄골뼈골절(수술했음)
갈비뼈7대골절.견갑골 골절
갈비뼈 3대가 어긋나게 골절되어서 3개월이상지나야 붙는다고하고
휴우증남을수있다고함
쇄골뼈수술하고 8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앞쪽 승용차가 급정거를해서 피하려다가 크게넘어졌습니다
경찰분은 상대편과실이라고 판단하셨구요
갈비뼈가 완전어긋나서  붙는데3개월이상 걸린다고하고 휴우증도남는다고합니다
힘든일을 하는지라 3개월이상 일을할수없을거같구요
입원을 3개월하고있을순없으니 한달정도입원하고 집에서요양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합의금이 어느정도 산출되며 손해사정인을 두고 합의하는게
좋을지 변호사를두고 합의하는게 좋을지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6.05 23:07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부상이 확정적 이라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만한 합의 성사되지 않을 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식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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