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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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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53-9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6-06-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단지 골목에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길 자체가 워낙 좁기 때문에 일방통행입니다.

저는 정주행 하는 입장이였고, 반대편에서 역주행으로 오던차를 길 중간쯤에서 만났습니다.

우선 정차후에 기달렸고, 그쪽에서는 후진대신 옆으로 길을 비켜주려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켜준 길이 너무 좁아보였고 이동하다 닿을꺼 같다라는 어필을 하였고, 반대차주분께서 나오셔서 보시더니 이정도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안될것같은 느낌이들어 그럼 앞에서 봐달라고 하였고 그분께서 손짓하는 방향으로 가던중에 그 분

에 차에 제 차가 닿게되어 서로 기스가 난 상태입니다.

처음 보험회사 직원분께서는 상대방이 역주행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기 때문에 우리쪽엔 과실이 거의 없을거라고 하였는데요.

며칠후에 보험사 측으로 연락받은결과, 상대방차가 역주행이긴하지만 정차해있었기때문에 운전한 저희쪽에 과실이 클것 같다는 애길들었습니다. 

사고자체가 역주행으로 인해서 났었고, 길 자체가 좁은 상태였으며 상대 운전자께서 이동가능하다고 유도를 하였는데도 그런건 다 상관없이 제가 운전했기때문에 저희쪽에 과실이 더 큰게 맞는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나네요.

아직 정확한 과실 퍼센트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쪽 과실이 클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상대편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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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08 03:48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추가적인 답변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받아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선임 하기에는 비용 및 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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