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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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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46-2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증권금융자산 / 8000
사고일시 2013-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양평 고속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뺑소니 가해자 책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진단
수술무
입원 무
통원 약국처방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부보장사업으로 합의는 3년이 지나면 끝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병원에 다녀오거나 치료로 기간이 지연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자료 산정기준이 연봉에 적용 되는지도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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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7 19:06
    불법행위로 인한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손해를 안 날이라함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차 청구 후 지속적인 치료를 하였다면 최종치료일로부터 3년을 기산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경우 대법원의 위자료정례화 기준에 의거하여 일괄적으로 평가하므로 년봉과 큰 관련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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