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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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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의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24-246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년도 원천징수액 6200만원
사고일시 4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8주, 골절 8곳,쇄골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필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실비율이 5:5일 경우 궁금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전치 8주, 골절 8곳,쇄골 수술,1년후 핀제거 수술필요

현재 5월 한달은 연차처리해서 입원중이구요

6월은 휴직계 처리 상태입니다.


질문1. 월급이 100%나오는 상태에서 휴업손해액 청구 가능한가요?

질문2. 5월 한달 연차처리해서 입원중인데 연차사용도 보상가능한가요?

질문3. 1.2번 질문 중복 보상 가능한가요?

질문4. 전치 8주에 따른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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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9 08:07

    1.급여는 평가설 및 차액설에 근거하여 입원기간 중 급여를 받았다고 할 지라도
    전액 이중배상이 되나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는 됩니다.

    2.연,월차사용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쟁점이 있을 수 있음(취업규칙,사규등이 상이하기 때문)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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