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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07:22

오토바이 단독사고

조회 수 318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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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재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4522-38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5.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토바이 단독사고
S0650 s0660


중환자실 2주일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가 시골실에서 사륜오토바이를타시다가 헬멧미착용으로 전복되어 머리를크게 다쳤습니다
두개골손상은 없지만 중환자실에 2주이상 있으십니다
농협생명보험 운전자보험등은 몇개있지만 
오토바이사고로 인해 지급이 안될것 같다고 하네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어 있고 사고접수 취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 안되나요?
이경우 손해보험사정사에게 의뢰를 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치료비또한 의료보험이 안될것 같다고 하여 큰 고민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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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31 17:0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일시적인 오토바이 운행이 아니라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관련 부분은 경찰이 인지한 이상 취소 어렵습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불법행위자가해자)가 있는 손해배상 청구업무
    혹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어
    본 사안에 대하여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5.31 21:55


    중대한 중과실에 해당되지는 않아 의료보험 처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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