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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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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1-4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계사 / 72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강변북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및 요추부 디스크 돌출
- 기존 디스크 관련 증상 및 병원 치료 경력 없음
- 바빠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 1~2회 통원 치료중
- 후방 추돌 당했으며 본인 과실은 없음(0%)
- 본인 차량 피해는 뒷범퍼만 교환함
- 요추부 MRI 시디 첨부하였으며, 경추부 또한 추간판 탈출 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기 기초정보와 같이 강변북로에서 차량 서행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사고입니다.

상당한 속도로 받혔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손상은 뒷범퍼만 교환하였으며, 그 외 찌그러짐은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계속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어 MRI 촬영결과 경추 및 요추에 각각 추간판 돌출 소견을 받았습니다.

기존 디스크 관련 증상 및 병원 치료 경력은 없으며,  바빠서 입원은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주 1~2회 통원 치료중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로 회계법인에 재직중이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상 연봉은 7200만원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소송 실익이 있는지, 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예상가액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중인데, 기본적인 치료만 이루어지고 있어 본인의 의료실비 보험으로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의료실비보험을 이용해서 치료하고 청구할 경우 차후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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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6.02 03:44


    디스크 손해배상금은 기여도 및 기왕증 때문에 소송을 통한 신체감정 없이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산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고 전액 급여소득인 경우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권유 드리며

    소송 기여도 50%, 2년 한시장해(경, 요추부 중 한 부위 인정) 인정된다면 약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이 예측됩니다.


    의료보험 처리는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소송 종결시 까지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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