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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0만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5월 30일 아침 출근길에 창원 마산회원구 봉암동, 수출자유지역 후문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급 차선변경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방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 입니다.

보험사에서 대략 이야기 하는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는 7:3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가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고 제 차선으로 들어올 때, 제가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가 부족하여 사고 발생하였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고, 방향지시등을 켠 시점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8:2 정도라고 생각하며, 제 차만 깔끔하게 고쳐준다면 대인/렌트 안하겠다라고 통보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본인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늘 입원까지 했네요.

저는 첫날 목이 뻣뻣하여 대인 접수 요청후 한방병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한의사가 x-ray 찍어보라 하여 일반 병원으로 가서 x-ray까지 찍었습니다. 하지만 일반병원 의사가 입원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통원 치료 하라고 하네요.

현재 과실비율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차 수리는 이틀만에 끝났고, 수리비는 105만원, 자가 부담금 20만원 내고 찾아왔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크기가 커서 업로드가 안되어 유튜브 링크 대체 합니다.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https://youtu.be/LubxSlt0W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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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6.02 21:04
    사고후닷컴은 중상해,  사망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차량의 과실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면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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