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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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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겨울나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6-04-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제과실입니다):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월 말에 자동차 교통사고 접촉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으로 병원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6월 중순에 해외유학을 갈 예정인데 제가 보험사와 합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면 합의가 자동적으로 마무리 될 수가 있는 건가요??

1.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허리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생활이 많이 불편해요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보상 범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

?
  • ?
    사고후닷컴 2016.06.02 21:4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2.우선 정밀검사(MRI, CT)를 통하여 전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단결과 외상성 추간판파열, 추간판탈출증 등의 진단이 확인되면 외상기여도에 따라 500~1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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