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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3-01
연락처 010-4797-6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식배달 290만원
사고일시 5월10 오후8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최고 300(진료비포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 3개골절 6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개인합의 200 전화상 합의 말만햇음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3차로 중앙분리대 잇고요 제가 1차로 직진 주행중 반대차로 중앙선쪽으로 역주행오는오토바이발견 브레이크 잡다 미끄러져 넘어졋음니다. 상대분은 치킨배달 저는 중식배달 넘어진 저를 보고 구호 조치도없어요.그나마 그릇 &오토바이 치웟다고함니다.그후로 그냥 배달가려고하길레  사진 찍어두엇음.그리고 그분은 암말없이 배달감.돌아온 오토바이 사업장 확인후 들러가 어떻게할건가물어보니 상관없다고 경찰 신고 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신고후 경찰 조사 받은후 상대 오토바이 기사님 합의보자고합니다 . 결론은 200이라도 받고 합의해야하는지 그사정도잇지만 제 사정도 무지 안좋아서요..어찌해야 할지 지인은 그거라도받아라..더 욕심내면 못받을수잇다고함니다. 당장일할수도없고 사정상 합의금적음 일을해야하고   좋은의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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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5 03:15

    별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적정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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