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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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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욱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12-78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농조합 운전기사 월 200만원 2개월차 수습기간중 사고로 퇴사조치
사고일시 4월27일 11시 4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복지회관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 를 얘기하고있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미추의 골절
폐쇄성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술없음
25일 입원 후 병원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며 퇴원을 희망해 퇴원함
보험사에서는 치료받을수있는거 다 치료받으라고 말하고있으나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가지급금 청구하고싶은데 금액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중 교통사고로 퇴사처리(월급 200)
와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관 배정이 한달간 미뤄져 조사내용 전달 못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던중 언덕아래서 
신호등 앞 횡단보도부터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K7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음
횡단보도 보행자가 목격 진술함
음주측정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님
피해자 차량은 운전석쪽 헤드라이트부분 충격으로 폐차처리됨
수습기간(2개월차)중 사고로 퇴사처리.
25일간 입원했으나 제대로된 치료도 못받은 상태.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나 병원측에서 퇴원을 원해 퇴원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5.25 20:02

     

    가지급은

    -치 료 비 : 전액 우선지급

    -부 상 : 보험지급기준의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100분의 50

    -후유장애 : 보험지급기준의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100분의 50


    상기사안이 청구기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보험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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