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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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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0--1-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은 사업운영
사고일시 2015.11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골주두골절로 수술을 하였으며 8주진단과 한달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한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골절부위가 여전히 골절된 상태로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입니다. 계속 경과를 보고 있으나 재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유장애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아니며 재수술하고 6개월후에 후유장애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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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26 20:26
    후유장해란 치료가 완전히 종결된 시점에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치의가 재수술을 권유한다면 주치의 권고대로 재수술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척골주두골절의 경우 향후 부전강직으로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에 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5.26 20:36

    추가적인 답변 드리자면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선의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 내용 자세히 참고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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