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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7 00:29

휴업손해

조회 수 28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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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병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53-02-28
연락처 010-4444-05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566 질의 건입니다
63세인데 휴업손해가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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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7 00:39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휴업손해 인정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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