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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5 06:17

운전중손가락골절

조회 수 30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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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5.05.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손가락 4번째 끝 골절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운전중 창문이 올라가지 않아서  터널앞 정체되는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는 창문을 억지로 올리려고 (습기차면 창문이 잘 올라가지 않는 년식오래된 차입니다)

한손으로는 창문을 올리고 한손으로는  창문 버튼을 누르다가


창문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손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도 교통재해에 해당되어 보험청구를 할수 있나요?

운행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고라 청구되지 않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5.25 19:43


    가능한 사안이니 가입한 보험회사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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