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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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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홍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부상급수 14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질문입니다.

일단 대인대물 접수는 해드린 상황이구요. 사고 당시에 허리가 좀 뻐근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좀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저렇게 갑자기 들어올줄은 몰랐네요.

사고위치는 아래 사진에서 손모양 지점입니다.

자전거가 4차로 진행중 교통섬을 통과하여 자동차 우측 앞범퍼와 자전거 뒷바퀴쪽이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대인은 당연히 제 보험으로 처리하는걸루 알구 있구요.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는 것인지?

자전거에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타신 분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좀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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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26 03:49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사고 대인 손해배상청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라며
    자전거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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