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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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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6 07:51

도와주세요..

조회 수 27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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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2-51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무용수
사고일시 2016-05-03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 익산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뇌진탕
안면부 타박증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수부 타박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인해 공연단에서 퇴출 (500만원 경력손실 50만원)
사고로인해 현재 계약중인 학교및 학원에서 평가손실.(250만원)
(계약직이라그렇습니다)
위자료등 200만원

교사 준비 등으로 인해중요한 시점에서 사고가나서 

사고로인해 학교및 학원 등 5개의 직장에서 교사및 강사 근무 평가에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고,
사고로인해 공연단에서 퇴출되어 약 500만원의 금액을 받지못하는것에대하여 언급하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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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6 20:39
    우리니라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인정되어질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될수 있는 통상적 손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수한 입장이나 위치에서 발생하는 특별한손해, 손실등은 손해배상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무평가에 따른 손실, 교사준비기간에 입은손실등 객관적으로 계량화 하기힘든 손실은 손해배상을 받을수 없으며 단지 위자료의 참작사유가 될 뿐입니다.  위 진단명외 추가 병명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800만원은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적정한 보험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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