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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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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길웅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생산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앞 4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자)4 : 타(6)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정도는 사고당시 긴장해서 목이 뻣뻣하고 어깨가 좀 결려서 한방병원 한방치료 받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6년5월13일 07:20분경 아산시청앞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 차로에 합류할려고 했던 사항이고 전 1차선에서 좌회전 차선에 합류할려던 차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안전지대로 좌회전차선에 합류할려고 했던 저도 잘못이긴 하지만 안전지대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차로에 합류할려고 달려오다가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제차에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상대측에서는 저희잘못이라고 우기고있어서 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확인차 저희보험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6:4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자문도 구해보고 했는데 보통은 7:3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회사측도 저도 중앙선을 침범했으니 6:4로 하자고만 얘기하고 해서 민원을 넣게됐습니다.
첨부파일로 제 블박영상 첨부했으니 확인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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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18 19:15
    쌍방과실임에는 명백해 보이고
    자문구해 보셔서 아셨듯이 쟁점은 있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에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신청을 요청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일부의 판단은 질문자님측과 상대방이 동일비율 정도의 과실을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사고후닷컴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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