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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1 14:25

후유장애

조회 수 30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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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향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520-08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4.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기신체사고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우측 슬관절 혈관절증 및 내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과 골절

*상기인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수술적 가료로 우측 슬관절 관절경적 세척술, 변연 절제술 및 석고 고정 시행 받은바 현재 술후 경과양호하며 향후 합병증의 병발이없는한 약8주간의 가료후 재판정 요할것으로 사료됨

*21일사고 /26일입원/ 27일수술/5월4일퇴원(더있어야하는데 본인이 퇴원요청)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남자친구차  차보험에 제가지정1인으로 들어가있습니다(한번도운전안함ㅠ혹시몰라넣어놓음)
남자친구가 언덕 주차하다 후진을해야하는데 드라이브인상태에서 절박았어요;;
119타고 병원갓는데 보험회사콜센타에서 첨엔 대인접수했었는데 담날 담당보험자가 지정1인이라 자기신체라하더라고요~
5급 1650 한도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에 타고있지도않았는데 좀억울하단 생각이들어 여기저기알아보니 대인접수후치료받는게 맞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전화해서 따졌지요 위로금,휴업손해도못받지않냐 그랬더니 대인은할증30%자기신첸10%라며 자기신체접수로 밀더라고요~
싫다 대인해달라했더니 그때서야 알아보니 최근에 약관이 바껴 자기신체사고도 위로금,휴업손해보상이가능하다고하는거예요;;
대인으로 해달랬더니 보상받는금액은 대인이나,자기신체나 금액은 똑같다고할증30%10%얘기하길래~확실히 보상금액은같냐구물어보고
그냥 자기신체사고로하기로했습니다 현재 아직 통깁스 발부터 허벅지까지 4주째하고있고요~23일날 깁스풀고 보조기찹니다
* 제가궁금한점은
위로금/휴업손해금 말일쯤 신청하려고하는데 보상받고후에 후유장애금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치료비두받을수있는건지도...
동부,한화,삼성에 후유장애진단금이잇는데  제 상태로 후유장애진단서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의뢰를 받으시는지...수수료 얼마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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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22 23:56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일부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영구장해 예상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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