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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22 23:56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일부 인정 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시점에 영구장해 예상되는 의사의 소견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까지는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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