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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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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답답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18-14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6년 4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가 무보험이라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와 운전자 3주 염좌 진단받았습니다.
치료비, 자동차 수리금까지 피해 정도가 심각합니다.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금까지 1500만원 정도네요..
그쪽에서 연락이 없고..우리쪽 보험사를 통해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지불보증을 넣어달라고 했으나 자손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해야하는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지,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는지.모르겠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무보험, 무면허,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람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서 한번 만났는데 가해자는 구속수사중이고, 대리인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물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요. 사고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 차량끼리 난 사고이고 피해자쪽 차량이 먼저 통과한 케이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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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23 00:01

    가해자의 배상능력이 없다면
    무보험차상해 혹은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로 대인처리 하시고
    대물은 자차처리하여 마무리 하면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보상 마무리 후
    가해자측에 구상금 청구를 할 것입니다.

    피해차량 가입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으셔서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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