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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3 19:34

고속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290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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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요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40-00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항공사 승무원/5년차
사고일시 2013-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사고 후 응급실 CT결과 진단서 발급 내용상
-뇌진탕
-비골골절
-우슬부좌상
-안면부좌상

진단3주
병원입원기간 : 약 한달
수술 유무: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버스 사고 후 3년동안 입원했을 당시에만 담당자엑 유선 및 방문 연락이 있고 그 이후에 단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3차례 연락을 한 결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현재 합의를 위해 조정중입니다. 보험사쪽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여 최초 응급실에서 판독한 ct결과 당시
사고 후 비골골절 상태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전 의사소견으로 코의 상태가 후천적으로 다친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 제가 1년전 받았던 코수술에 대한 수술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5.23 19:50


    외상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 사고 인과관계 입증된다면 기여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5.23 19:55

    1년 전 수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실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술비용 인정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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