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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4 09:24

교통궁금합니다!

조회 수 27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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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명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75-20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방위산업체군복무 160만원
사고일시 2014년11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0퍼센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맥브라이드노동능력상실률55퍼센트 안과에서 맥브라이드15퍼센트
신경과에서 2년한시 15퍼센트 받았습니다.
초진은 7주인가8주인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4년11월8일 입원 2016년3월2일 퇴원 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후 10시경 8차선도로 음주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ㅜㅜ
2014년11월에 입원하고나서 2016년3월에 퇴원을 했는데요.
병원에서 소개시켜 주신 사무장님이 퇴원하고 나서 합의 볼거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서요..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합의금은 1~2천만원 정도에요!
궁금한게 많지만 몇가지만 정리를 해볼께요ㅜㅜ
1.택시랑 사고가 났는데 사고당시 제가 건너는게 꽤 멀리서부터 보였다는데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잘못한거는 너무 잘알고 있습니다..
2.합의금이 1~2천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요. 적당한 금액이 맞을까요?
3.택시공제에서 연락도 안오고 그래서 민사로가면 제가 유리해질까요..??
그리고 민사로 하게되면 비용이나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그리고 민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무장님이 1년동안 일봐주시고 진단서 떼는것도 도와주셨는데
만약 민사로 가게되면 어느정도를 드려야하나요?
제가 이런쪽으로는 전혀 아는게 없어서 정신없고 질문도 많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만 저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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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24 18:40

    부상부위 영구장해가 객관적으로 예상 된다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라며
    그 길만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임을 명심 하시고 참고로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전 없이 곧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됩니다. 왜 일까요?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소개받은 사무장이란 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분께 부탁해도 되겠으나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소속 직원이 맞는지는 검증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과실 80%는 너무 많이 책정된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두루 참고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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