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23 19:34

고속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2909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요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40-00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항공사 승무원/5년차
사고일시 2013-08-27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정부보장사업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사고 후 응급실 CT결과 진단서 발급 내용상
-뇌진탕
-비골골절
-우슬부좌상
-안면부좌상

진단3주
병원입원기간 : 약 한달
수술 유무: 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버스 사고 후 3년동안 입원했을 당시에만 담당자엑 유선 및 방문 연락이 있고 그 이후에 단한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쪽에서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3차례 연락을 한 결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현재 합의를 위해 조정중입니다. 보험사쪽에서 진단서를 요구하여 최초 응급실에서 판독한 ct결과 당시
사고 후 비골골절 상태였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 전 의사소견으로 코의 상태가 후천적으로 다친 흔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경우 제가 1년전 받았던 코수술에 대한 수술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6.05.23 19:50


    외상으로 인한 수술인 경우 사고 인과관계 입증된다면 기여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6.05.23 19:55

    1년 전 수술 이후 교통사고로 인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실제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술비용 인정은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세요.

  1. 자동차상해 휴유장애 청구

  2. 시내버스 안에서 골절상

  3. 교통궁금합니다!

  4. 교통사고 후

  5. 고속버스교통사고

  6. 휴업에 대한 보상

  7. 무면허 뺑소니 (무보험) 교통사고

  8. 횡단보도 신호 대기 중 인도에서 후진하는 차량 뒷부분에 치이는 교통사고

  9. 후유장애

  10. 버스와 충돌

  11. 주차된차접촉사고

  12. 무면허 무보험 대포차 벌금 문의

  13. 밑에 오토바이사고 첨부파일이 안올라가서요

  14. 오토바이사고후 합의

  15. 버스와접촉사고

  16. 형사합의금 교통사고변호사 문의

  17. 버스 100%과실 교통사고

  18. 1차로 버스 접촉사고

  19. 휴업손해 문의드립니드.

  20.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