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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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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연승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72-27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5월 6일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용암동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자동차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오른팔 인데늘어남 오른쪽허벅지 근육파열

뒤에타고잇던에는 손목과 발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시티에이스를 몰던학생입니다. 재가 오토바이를 5월4일 4시경에 청주에서 직거래를하여 서류에 도장을 서로찍고 구매햇습니다.그떄 75만원주고구매햇으며 번호판은 부모님이 천천히 달아주신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2일뒤 5월 6일날 11시경에 하이바를착용하고 용암동쪽을달리고잇엇습니다. 사거리에왓을떄쯤 신호는 제신호가 초록불이여서 그냥 지나가도되겟다는생각으로 속도 40정도로 천천히지나가고잇엇습니다. 사거리 중간정도왓을떄 오른쪽차선에서 신호를무시하고 달리던차와 제오토바이랑 충돌햇습니다. 근데 일단 오토바이를 2일전에구매한거라서 현재번호판이 없는상태이구요 그러나 면허는보유하고잇습니다.  자동차 주인분은 죄송하다며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하엿으니 제가 책임을 물겟다고하셧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만불러서 과실을 평가해보니 자동차주분 과실100 오토바이과실 0으로 평가되엇습니다. 오토바이가 끌고갈상태가아니라 견인을불러서 가까운센터가 가져갓습니다. 다음날 센터에가보니 고치면 최소 90에서 100정도수리비가 나올거라하더군요 그런데 저희부모님이 그냥 이오토바이를 패차시키길원하십니다. 패차시키고 오토바이 신차값과 병원비를 모두받을수잇는건가요? (하이바값도요)

(사진보시면 빨간색이 자동차 초록색이 오토바이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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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09 21:19

    기재한 내용으로 봐서는 전액청구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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