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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0 01:38

택시승차중 사고

조회 수 37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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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상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1
연락처 010-8907-2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4-25 오전10시경 상봉터미널 횡단보도앞 년 시경
사고지역 오전10시경 상봉터미널 횡단보도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즉 족관절 삼중골절
관혈적 정복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4-6주 캐스트 유지후 8주정도 재활치료
1년후 핀 제거술 받아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는 25일 오전에 어머니와 누나가 택시를 타다가 누나가 뒷문을 열고 먼저 들어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한쪽발만 들어간 상태에서 택시가 출발해버려  사고가 났습니다.
금세 멈췄다곤 했으나  어머니 발목에 철심을 6개나  박아야하는 사고 인데요
이 사고가 개인택시공제회 에서는 개문 발차 사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개문발차는 버스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시네요..
택시는 개문 발차사고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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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10 01:55

    개문발차 적용이 버스만 해당되고 택시는 해당사항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수사)후 경찰에서 최종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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