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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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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마지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5-03-3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저는 유가족대표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다보니 개인정보(주민번호, 연락처, 주소지) 기재와 함께 개인인감증명도 첨부를 하게되어있네요.

법률대리인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제공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될듯한데, 이번합의는 유가족측과 가해자측이 직접 만나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법원제출용과 가해자측 보관용을 모두 가해자측 대표에게 인계해야되다보니 걱정이 좀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합의서상 주민번호부분은 뒤자리는 제외(123456-17*****)하고 기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작성된 합의서는 작성후 우편으로 법원에 직접 등기 제출하면 되지않을 싶은데, 어떨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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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11 03:34

    사고후닷컴에서 형사합의서 작성시에는 질문자님이 염려하는 개인정보를 일체 공개하는 원본을 사용합니다.
    해당사안은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가,부결정을 하시면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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