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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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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6.05.11 23:24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금 결정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재하신 진단명만으로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합의는 일단 보류하시고
가까운 시일 내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판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참고로 손해사정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기에 합당한 배상금 청구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당 법인에서도 공제조합 사건은 소외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 제기하여 배상금을 청구하는
이유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소송전 합의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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