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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전혀 인정 안되고 4개월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최선이라고요?
만약 본 사건 피해자가 한시적인 후유장해라도 예상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정의감 있는 손해사정사 분이라면 소송을 권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본 사건 소송으로 진행하여 결정금 2천 만원 이하의
금액이 결정 된다면 수임료 단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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