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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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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2: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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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의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07-82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6-04-14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4월 14일 아침 출근 길에 신호에 정지 중인 제차를 뒤에서 박은 사고입니다. 과실은 뒷차가 100%입니다.

사고당일 뒤 다음날 몸이너무아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픈데 의사는 자꾸 운동을 하라고 강조하였고,

저는 너무 아파서 한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업무상 바쁜 관계로 아픔을 참고 저는 조기퇴근을 병행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퇴근시간과 병원시간이 맞지 않아 어쩔수 없이 2주 정도 조기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였고 조기퇴근을 하다 보니 월급도

깎기고 교통비도 2중으로 들고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위자료 15만원을 말한 상태입니다...이 합의금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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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13 00:16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적습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합의보단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하루 통원비는 8,000원을 인정 받습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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