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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선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9-09-26
연락처 010-4895-21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화물 사업자 지입차량 / 월 600만원 (지입 회사 경비 공제 후 400만원)
사고일시 2016년 1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화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초진주수 :
수술 : 좌측 무릎 연골 파열에 따른 재건수술
최초 2016년 1월 7일 ~ 3주간 : 중환자실
이후 1달 간 : 대학병원 4인실
이후 2달 간 : 재활병원 1인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상해 사고로 형사합의 2,000 만원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보험사에는 미 발송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경위 및 환자의 증상]

지난 2016년 1월 7일 새벽 2시,

횡단 보고와는 800m 가량 떨어진 편도 1차선 지방도로에서 발생 한 차 대 보행자 사고,

피해자 인 보행자는 28살 화물 지압차량 화물 사업자로 야간 근무 중에 편도 1차선 지방도로 횡단 중

SUV 차량에 충돌 하여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은 피의자 진술에서 70~80km 주행 (도로는 60km 제한 도로)  한 것으로 진술,

야간 이었으나, 주유소와 24 시간 식당이 있는 밝은 장소로 피해자 역시 야간 근무복 (형광색, 야간 스티치 부착) 착용 중


사고로 인해 머리 이마 전면과 골반, 무릎 등에 충격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이송 후,

중환자실 3주 간 불의식 상태


의식 회복 후, 대학병원 최초 의사 진단소견은 사지마비 수준의 소견서 작성

이후, 회복되어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계속 받던 중, 무릎연골 파열에 따라 무릎 부위에만 수술 실시

하여 현재는 회복 중으로 단독으로의 보행은 어려운 상태


최초 다발성 머리 출혈로 인해 인지 능력과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인지 능력과 성격은 회복 중에 있으나,

기억력이 오래 가지 못하고, 멍 한 상태가 많음.


중상해사건으로 보고, 피의자 쪽과는 지난 3월에 2,000만원의 형사 합의 한 상태.


 [ 잘의 사항]

2016년 1월 7일 사고 발생 후 현재 까지, 약 4개월 지났는데

1) 환자의 단독 생활 및 주변 가족들의 직장 및 생계 활동으로 간병인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 입니다.

최초 대학병원에서와 1번째 재활병원에서는 의사 소견서에 단독으로의 거동이나 행동이 제한이 있음의 소견서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2번쨰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그전 보다는 호전 되었으나, 무릎수술로 인해 단독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간병인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 경우 간병인 비용을 보험회사로 부터 전액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지요?


2) 최초 대학병원에서는 4인실을 사용 했으나, 1번째 재활병원으로 옮긴 후 머리 손상에 따른 성격의 변화 (신경질적, 공격적)로 인해 부득이 1인실로 상급병실을 사용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사 소견 역시 받아 놓은 상태 였으나, 수술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다시 전원 하는 과정에서 1차 재활병원에서는 환자 본임 부담으로 먼저 상급 병실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재활병원에서는 보험사에 이를 청구하여 보험금으로 환급 받을 것을 이야기 했지만, 삼성화재 측에서는 1차 재활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의를 올려 결과를 통지 받아야 만 상급병실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절차는 1차 재활병원에서 액션을 해주어야 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재활병원과 보험사 양측의 답이 달라 혼란 스럽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2차 재활병원에서 역시 상급 1인 병실을 사용 중인데, 차후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 할지요?


3) 피해자의 나이는 28살로 화물차 지입으로 사업자를 내어 일 한지 3개월 째 사고가 발생 하였고, 사고 발생 전 까지는 매월 600만원 이중 에서 유류대와 지입차료를 제외 (지입사무소에서 공제 후 월급 지급) 후 400만원의 고정 수입이 있는 상태 였습니다. 휴업 손해금을 보험사로 부터 청구 하고자 할 때는 매월 세전의 600만원 금액으로 산정 되는지, 세후의 400만원의 금액으로 산정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상 월급의 80% 까지만 보험사에서 인정한다고도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이것 역시 사실 인지요?


4) 사고 4개월 시점인데, 장애 등급 산정은 어느 시점에서 받는게 좋을지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먼저 충분한 치료를 특히나 머리 인지능력의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간을 길게 두고 있습니다.


5) 보험회사와 합의 시, 과실 책정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


6) 보험회사와의 합의 시, 수령 보험의 구성이

  휴업 손해금 + 장해 산정에 따른 미래 소득 상실 손해금 + 간병료 및 상급병실료, 외래 진료 금액 등 + 기타 보상금

이런식으로 구성 되어지는 것인지요?


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손해사정법인 의뢰 긍정적으로 생각 중 입니다.

질의 사항이 많은데, 게시판으로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 시 기재 연락처로 연락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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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6.05.16 19:08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1.간병인 인정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상태가 간병인필요상태(정신과적 문제 및 피해자 직접 식사,탈의 및 탈착,용변문제)
    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물론 변호사를 통해 합의 혹은 소송시 그러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최초 병원에서는 전 기간 인정 될 것으로 사료되며 2번째 재활병원에서는 환자의 상태가 조금더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사의 객관적인 소견이 명백 하다면 인정 가능성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사소견이 있는 상급병실 소견이 뒷받침 됨다면 인정 가능하다 사료되며
    피해자의 편의를 위한 상급병실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3.지입차주 였다면 소득의 성격은 급여소득 이라기 보다는 사업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피해자측이 확인해 보시고 만약 급여소득자인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 이라면
    세전소득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사업소득은 통계소득 적용해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소득이라 가정 했을때 보험회사의 약관기준은 세후소득의 무과실 기준 80%
    소송시에는 세전소득 무과실기준 100% 인정됩니다.


    4.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장해 확정시점은 수상 후 1년 정도는 경과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정확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가감요소 있을 수 있으며 무단횡단 이었다면 30%는 기본과실 책정 되리라 판단됩니다.


    6.홈페이지 내용 중 부상사고 부분 및 자주하는 질문 답변내용 참고 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검토 후 원만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함이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함이 타당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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