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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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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화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00-31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300
사고일시 16.05.08 6시25분 년 시경
사고지역 도산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깨,허리염좌 및 긴장
전치 2주

아직 안함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아직 안함 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문의드립니다.


어제 새벽 지인의 차를 타고 좌회전을 하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을 박았습니다.

지인차에는 운전자 / 동승2인[본인포함] 이렇게 타고있었고


가해자 차량에는[전체음주상태]

가해자 [운전석]| 차량주인[보조석]

지인    |  지인


이렇게 타고있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렌터카에 본인이 차주가아니며 음주운전이기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 이번사고로 인해 면허취소상태 / 음주경력이 두번있었던 상황]


결국 무보험 차량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피해자인 3명다 전치2주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 + 민사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가해자와 한번에 합의를 해야하나요?

합의는 또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문의좀 드립니다..


그리고 합의가 안되면 전치2주 3명이라 벌금만 조금더 올라가고 끝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치료비나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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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6.05.10 18:15

    사고후닷컴에서는 중상 및 사망 대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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