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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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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15 23:27

교통사고 중상해

조회 수 35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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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진양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4705-11-01
연락처 010-4022-73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일도하시고 농사일 기타
사고일시 2015년5월1일 오전10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경찰서 100 프로 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머리내 열린 상처가있는경막위 출혈 부상병 두개골 절개 밎 혈종재거술 시행 후휴장애6개월 재평과 그리고 양쪽 발목수술 임상적 1~6번있는데 너무많이다쳐 생략 8주 후재진 현재 의식상태 재활병원의사 대학병원 정신과교수 신경외과수술교수 말씅 인지저하 기억력 언어장애심하여 로 치매까지외서 심하고 신경외과 소견서 는MRl상 두부외상후 심한뇌 위축과뇌손상소견 특히 하체 쓰지지 몾해 생략 비가역적 영구적의로 판단 대충생략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 에서중상해 소견서요구 신경외과 수술교수 1년후에 해준다해서최근소견서검철 제출 결과 기다리고 있읍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그리고 특히  어머니 혼자서 침대에서  혼자일어나시지도  몾하고 누으시지도 몾하시고 식사  양치질 대소변  소변
영구적  간병없이는 불가능 이 모든사항 머리쪽 문제라고  의사말씅  어머니 수준 영유아수준이래요  
어머니 는사고나시기전 건강하시고 단지   오른쪽다리가  절의셨읍니다  그러나 일은  왕성하게  하셨읍니다
헬멧 미착용  과 장애부분 과살승계  소송시 금 액  실익  차이  부탁드림니다
마지막의로  어머니가  오토바이 뒤에 타고가시다가 차가받았읍니다  명함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6.05.16 18:49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추가과실은 10%정도로 봄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현재까지 발생치료비용의 과실상계 검토 되어야 하며
    영유아 수준의 상태라면 80% 전후의 노동능력 상실율이 예상되며
    기왕장해는 노동능력상실율에 감산요소가 됩니다.

    사고발생 시점으로 보아 보험회사 제시금액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를 진행 하더라도 
    아무리 잘 이루어진 소외합의보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보다 최소 20%이상의
    손해배상금 차이 예상되니 반드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만약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 혹은 피해 당사자 직접 합의시에는 기본 30% 이상의
    차액 발생됨 자명한 사안이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참고로 내방시에는 공지사항 안내된 자료 지참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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