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17 20:53

학생 초진단 6주

조회 수 312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3
사고일시 2016.05.04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를 좀 지나쳐 큰도로변가기전 골목형식도로.도로선없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20%확실히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6주
한쪽발 양쪽골절로 핀3개 수술고정
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며칠전  전국강풍주의보가있던날  조카가  바람이 세서. 정면을보지못하고걷다가 차량과 사고가일어났습니다.
경찰엔  신고하지않고. 바로병원으로 와서 초진단 6주 나온상태입니다.
조카가  부모님이  다  부재중이고..수술후 3~4일은  움직이지마라해서.. 소대변받고해서...간병인을 쓰고있어요. 12시간 10일째.매일 5만원씩줘요.보험사는 간병비는  못준다고얘기했음.
저년엔  제가가서간병하고요. 핀3개박는 수술했고요. 성장판 근처라 성장판에  문제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다고  의사쌤이  밀했어요.현재 2주차 입원중인데.. 핀을 몸속에 완전넣는수술이아니라... 눈으로  보이게  핀을  박아놔서 하루에한번씩  소독하고  해서  반깁스한상태임. 붓기가라앉고 통깁스하면 주치의는 3주쯤  퇴원예정이라고했어요.
핀제거수술은 수술후 6~8주 뒤쯤  한다했고요.

1. 조카가  미성년자로  기초수급자인데  간병비못받나요?
아빠는 행방불명상태.가출신고중. 엄마는 병원입원중.

2. 학생이라  아무래도  성장판  문제있을수도있으니  치료  다 끝나야  합의보는게  낫지요?

3. 합의를  늦게할시.. 불이익이있나요?

4.몇년안에  합의봐야하나요?

5. 학교다닐려면.. 목발.아이스팩등 개인적으로사야는데..이런것도  청구받을려면..어케하나요?

6.핀제거후 성형비도받을수있나요?
흉터가  좀  남는다카더라구요.ㅠ
7. 만약..이런경우  대충  얼마정도가  적정선인가요?
8.합의금이  현저히  낮을경우...손해사정사를통해야하나요?

읽는다고..수고하셨구요. 꼭좀  자세히갈켜주세요.이런일은첨이고..울조카가  불쌍해서그래요.도움주세요.
?
  • ?
    사고후닷컴 2016.05.17 23:3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소송 제기하여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에는
    지급기준상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4 소멸시효는 마지막 보험사의 지불보증 부터 3년이니 주기적인 병원 외래를 하거나 보험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6. 청구 가능합니다.


    7.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에 현시점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8. 만약 영구적인 후유장해(맥브라이드방식)가 인정된다면 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Date2016.05.18 By이길웅 Views2980
    Read More
  2. 오토바이 사고

    Date2016.05.18 By점주 Views2980
    Read More
  3.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Date2016.05.18 By포언더 Views2817
    Read More
  4. 과실비율 문의입니다

    Date2016.05.18 By윤의수 Views2928
    Read More
  5. 학생 초진단 6주

    Date2016.05.17 By김미영 Views3127
    Read More
  6. 자전거 교통사고

    Date2016.05.17 By김관식 Views2647
    Read More
  7. 후미 추돌사고시 주차장 비용 관련

    Date2016.05.17 By Views2661
    Read More
  8.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해) 건

    Date2016.05.16 By송선민 Views3469
    Read More
  9. 음주오토바이운전자가 조수석을 받았어요

    Date2016.05.16 By성수희 Views2835
    Read More
  10. 교통사고 중상해

    Date2016.05.15 By허진양 Views3541
    Read More
  11. 코뼈뿌러짐

    Date2016.05.14 By이현경 Views2991
    Read More
  12.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디스크

    Date2016.05.13 By홍석원 Views4531
    Read More
  13. 교통사고 문의.

    Date2016.05.12 By배의영 Views2953
    Read More
  14. 임산부 가벼운접촉사고

    Date2016.05.12 By김은영 Views3731
    Read More
  15. 버스공제 합의 관련문의

    Date2016.05.11 By변휴연 Views4153
    Read More
  16. 교통사고합의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Date2016.05.11 By마지아 Views4255
    Read More
  17. 성형외과 수술후 실명

    Date2016.05.10 By이은희 Views3066
    Read More
  18.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

    Date2016.05.10 By이화용 Views3173
    Read More
  19. 택시승차중 사고

    Date2016.05.10 By손상준 Views3707
    Read More
  20. 단지 내횡단보도후진트럭에깔림

    Date2016.05.09 By김미희 Views3030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