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5.02 05:58

문의

조회 수 26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537-0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5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한의원:주1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년전사거리교통사고로9대1로이겼는데.상대편은입원에40만원에합의는끝나고저는이제야합의전행할려구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몰라서물어볼려구합니다.어떻게합의해야합니까?잠깐얘기했는데위로금15만에연금근무못하고병원간날짜기준에80프로계산했어준다고합니다.맞나요?
?
  • ?
    사고후닷컴 2016.05.02 17:50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고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도시일용노임(월 약 207만5천 원)의 소득인 경우 제시받은 합의금의 범위로
    마무리 됨이 일반적이니 기타 내용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